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국세청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작년 1월~12월 다 마감을 해 둔 상태입니다.
아울러 세금 관련 업무를 PTAX에 위임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 최진철
조회 581
등록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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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국세청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작년 1월~12월 다 마감을 해 둔 상태입니다. 아울러 세금 관련 업무를 PTAX에 위임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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