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귀한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사례를 지급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납부하여 차상위 계층 혹은 소득분위를 아래로 내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근로소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 방법 등을 몰라서요..
아니면 사역하는 교회 재정부에 요청을 해야 하는 일인가요?
하나도 모르는 중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ㅠㅠ
* 현재 아내는 육아 휴직 중이나 곧 퇴직할 예정이어서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무엇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후에 근로장려금이나 고용보험 등을 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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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둘 중에 목사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소득 변경에 대한 별도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별(1년)로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하셔야합니다. (보내드린 책자 P.13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