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무서로 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저의 총수입이 41,400,000에 기본공제는 1명, 산출세액 942,000원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으로 결정세액이 872,000원, 원천징수세액 472,130원을 제하고 399,87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방세도 37,987원도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하여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원천징수로 이미 47만원이 넘게 세금을 납부 했는데 아직도 내야할 세금이 39만원이 있다는 것인지요.
2018년에는 불과 6만원 정도를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가족이 3명인데 인적공제는 1명이고, 기부금(헌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 신고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