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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현국
조회 530
등록일 2020-05-29

늘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종교인소득신고서를 입력하면서 2가지 내용을 질문드립니다.

 

1. (53) 기부금세액공제에서 기부금명세서를 입력하는데, 첨부파일에서와 같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헌금한 금액을 넣었더니 한도액을 초과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한도액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혹 조정이 가능한지요?

2.506.816이라는 한도액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이들 이름으로 다른 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추가해도 되나요?

 

2. (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통합측 목회자라 총회 연금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여기에 적는다면 연금 불입액은 매달 넣는 불입액에 40%를 곱해서 산출하면 되는 건가요?

 

바쁘신 가운데 번거롭게 해 드립니다. 답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전화번호도 남깁니다.

전화 : 010-9663-0311 김현국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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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02 14:12:20
유선안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