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종교인소득신고서를 입력하면서 2가지 내용을 질문드립니다.
1. (53) 기부금세액공제에서 기부금명세서를 입력하는데, 첨부파일에서와 같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헌금한 금액을 넣었더니 한도액을 초과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한도액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혹 조정이 가능한지요?
2.506.816이라는 한도액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이들 이름으로 다른 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추가해도 되나요?
2. (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통합측 목회자라 총회 연금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여기에 적는다면 연금 불입액은 매달 넣는 불입액에 40%를 곱해서 산출하면 되는 건가요?
바쁘신 가운데 번거롭게 해 드립니다. 답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전화번호도 남깁니다.
전화 : 010-9663-0311 김현국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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