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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박은진
조회 509
등록일 2020-05-3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월17일을 마직막으로 

저희 갈보리교회를 사임했습니다.

25일에 사례가 통장으로 입금되어

방금 급여등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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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02 14:02:48
네 목사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교회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신청하시거나,
2. 내년 3월에 연말정산을 같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신 후
목사님께서는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0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