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처럼 세금신고를 모르는 교회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원천세 신고를 반기로 다 했고 항상 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액이 0원입니다.
그런데 알림창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 지방 소득세가 포함된 체 마감 된 급여대장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계속 진행하기 버튼을 누르고 서류를 작성하면 될까요?
2. 기부금 공제 자료를 입력할 때 기부 건수란이 있는데 1년치를 다 세어봐야 하나요?
3. 자녀세액 공제 적용여부란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제가 신고를 잘못하여 교회와 목회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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