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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작성자 이재일
조회 390
등록일 2021-02-01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

전세대출이라도 받으려면 꼭 필요한데.....

그런데 회계 집사님께서  교회 직원이 없는 관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참고로 저희교회는 다른 부교역자가 없고, 저 혼자 목회를 합니다.

올해부터 4대 보험 넣으려고 하는데.....

직원이 없어도 종교인 소득신고(4대보험) 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정말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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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말정산자료 메일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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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4-12 18:40:14
목사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6951-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