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최소로 목사님 개인이 납부하고 있고,
목사님 사례비가 월 230만원인데
2018년은 종교인소득으로 2019년 5월 종합소득신고 예정이고,
2019년은 근로소득으로 반기별 납부할 경우 사회보험기준 월 소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작성자 박성환
조회 1236
등록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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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최소로 목사님 개인이 납부하고 있고, 목사님 사례비가 월 230만원인데 2018년은 종교인소득으로 2019년 5월 종합소득신고 예정이고, 2019년은 근로소득으로 반기별 납부할 경우 사회보험기준 월 소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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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9년 연간 전체 비과세소득 지급예정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기준소득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