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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간이세액 산출방법에 관해 여쭙습니다.

작성자 송영윤
조회 4580
등록일 2019-01-07

ptax를 통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신고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1.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퇴직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퇴직할 때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총소득에 포함시켜 '연간종교인소득지급액'에 넣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2. '연금소득공제'라는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세청이 발행한 책에는 "종교인이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총 지급액의 4.5%)"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국민연금은 하지 않고 총회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내는 금액의 절반을 교회에서 제 사례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총회연금에 넣는 금액도 '연금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요?

3. 기본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이라고 설명해 주네요. 

1) 20세 이하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지난해에 19세에서 20세로 넘어가는 자녀가 있을 경우(98년생),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 "기본공제대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 + 20세 이하 자녀 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데, 그러면 공제대상 가족 수는 몇 명이 되나요? 저, 아내, 자녀 3 해서 모두 5명인지, 아니면 설명에 있는 대로 자녀 3명을 한번 더 합하여 5+3=8명이 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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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윤
2019-01-07 21:57:10
자세히 알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뜻밖에 칭찬도 받아 더 기쁩니다!^^
관리자
2019-01-07 18:47:13
안녕하세요,
공부하시면서 직접 하시는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 퇴직금관련 세금계산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사례비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세금 계산없는 선(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퇴직일에 지급한 금액 전체를 재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영리기업에선 이렇게 선지급한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합니다.)

2. 총회연금은 법으로 규정한 공적연금이 아닌 민간부문의 사적연금이기에 연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교회가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항목에서 과세소득으로 표시해두셔야 세금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3. 20세 넘어가는 경우는 해당기간중 20세가 된 적이 있으면 모두 부양가족공제 대상입니다.
1998년생인 경우 2018년 소득세 계산시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3명을 한번더 합하여 8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