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그동안은 교육전도사, 반주자 등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도 누락했습니다.
저희는 전임 교역자들은 매월 원천징수 하여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였고, 연말정산을 매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전도사, 반주자 등의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전도사 반주자 등의 사례를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나요?
포함시켜서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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