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무업무에 어두운 목회자들을 위한 귀한 사역에 힘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기에 더 이상 미루는 건 어려울 거 같아서
세무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해 82번 고유번호증도 받았고, 법인통장도 만들어 놓았는데,
세무처리를 하려니 어디부터 해야할 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 PTAX에 가입하고 인적사항이나 교회정보는 입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고
어디서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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