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를 시작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교회에서 달마다 50% 보조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인가에, 교회 직원이 1인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직장건강 보험에서 제외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그동안 낸 보험금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P-tax 급여대장에 보면 교회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따라서 실수령액이 그만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7월의 경우 제가 건강보험 지원 내용을 삭제했습니다만, 그 이전 것은 '원천세 징수 절차가 진행되어 수정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계속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6월 이전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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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제 발생액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