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아마 개인에게 6,660원이 나왔고, 교회 앞으로 660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났습니다. (7월 12일까지 납부)
2. 지금까지 세금이 나온 적이 없는데, 고지서가 나왔네요.
납세 기준 아래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사례비 상승이 있었을 뿐인데요.
혹시 바로 앞글에 문의드린 대로 해지된 건강보험료 지원금도 영향을 미친 건 아닐는지요?
3.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혹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4. 내야 한다면, 납기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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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기한후 납부서 보내드렸습니다. ^^
2. 2월 상여금 발생으로 생긴 세금입니다.
3. 조정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