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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유튜브 수입에 관하여

작성자 신원기
조회 408
등록일 2021-08-09
종교인 유튜브 수입에 관하여
저는 남양주시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유튜브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약 40 여만원 정도의 수입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 설교와 찬양 등등 교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 궁금한 것을 자문드립니다.
 
참고로 유튜브영상은 교회 사무실에서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혹시 사업자등록을 유튜버로 따로 내야하는지요?
 
2. 5월 종교인소득 신고할 때 같이 기타소득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유튜브수익 따로 교회소득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유튜브의 내용은 거의 저의 설교나 찬양 등등 교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그 수익에 관한 것이 종교인소득 범주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개척교회라 유튜브 말고는 딱히 소득은 없답니다.
 
3.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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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8-22 19:29:25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론 유튜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세율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유튜브 수입 주체(교회가 유튜브 채널을 가졌으면 교회가, 목사님 개인이 채널을 운영하면 목사님 개인이)가 사업자등록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6개월 단위(~1/25, ~7/25)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수령하는 금액으로 영세율 수입이어서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유튜브 장비 구입등과 관련해서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수입은 교회의 경우 다음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개인 경우이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