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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사역자(교육 전도사, 반주자) 소득 신고

작성자 김관표
조회 466
등록일 2021-12-10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교육 전도사, 반주자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교육 전도사, 반주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2. 교육 전도사나 반주자가 '개인'적으로 따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혹시 '전임 전도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트타임 사역자와 다른 점이 있나요?

이전 종교인 유튜브 수입에 관하여
다음 연말정산 신청안내해주신거에 관련해서요

댓글 작성

김관표
2021-12-14 09:32:00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1-12-13 14:07:25
안녕하세요. 목사님 ^^..

1. 교육 전도사는 종교인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 반주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2. 목회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제출 → 개인은 별도로 할 필요 없음)
3. 전임전도사와 파트타임 사역자는 세무신고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