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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따로 세무서(홈택스)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작성자 이상암
조회 1091
등록일 2022-02-21

안녕하세요.

PTAX를 통하여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미션리바이벌교회 이상암 목사입니다.

작년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종교인과세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궁금하고 답답했던 찰라에
CGNTV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종교인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신대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작년에 계속 급여대장을 기입을 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확실치 않아서 다시 여기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2월 중순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일주일 격리이후에 저희 예배드리는 장소에 갔더니

세무소에서 우편물(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 제출 안내)이 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합니다.
다음 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댓글 작성

관리자
2022-03-01 12:19:03
네. 감사합니다.
3월 2째주에 진행예정입니다. 2021년 급여대장을 모두 마감하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