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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작성자 강지호
조회 349
등록일 2022-02-24

저희교회에서는 

지난 21년까지 아시는 장로님의 소개로 세무서에 부탁하여 세무 관련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재 교회 사정이 급속도로 좋아지지 않아..  

재정적으로 힘든 나머지 세무 행정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휘자님도 사임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제 사례비 역시도 힘겹게 월 1,500,000  에 목회활동비 400,000   

상여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제 고용하는 직원(?)은 담임목사인 저 뿐입니다. 

 

 

우연히 알게되어  가입하고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제 정보를 열람하여 주시고 

 

작성한 바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언제든지 알려 주시면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번창하시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의는   010-8643-5968  입니댜. 

 

잘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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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에서 21년 상반기 까지는 신고 처리를 하였고 

 

원천세 신고 후반기 는 하지 않은 것으로 양천세무서 통화 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전에는 21년 상반기에는 연말정산선택   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간편할 까요? 

 

저 같은 경우에  교회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서 사례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500,000 에   목회 활동비 400,000 만원입니다. 

 

아.. 목회 활동비가 포함된 총 금액이 1,500,000 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 정산의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조언 및 지도 부탁 드립니다. 


이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따로 세무서(홈택스)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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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관리자
2022-03-01 12:19:3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2021년 급여대장을 모두 마감하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