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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청징수와 종교인 종합소득세에 관해

작성자 박훈
조회 257
등록일 2022-04-13

저는 푸른숲교회 박훈 목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년 4월 분양에 당첨되서 2024년 4월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최근 신용대출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었더니 2020년 소득이 660만원입니다. 필요경비는 1800만원이구요. 

현재로서는 잔금 대출이 불가능한대요.

 

현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매월 220만원 (퇴직금 22만원) 후원금 월 40만원. 국민연금 11만원.

실수령액월 293만원, 연3500정도가 됩니다. 

제가 받은 연봉이 그대로 반영이 되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그렇다면, 종교인종합소득세가 아닌 근로자 원천징수로 바꾸면 되는지요?

2.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지역으로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아내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근로자 원천징수로 바꾼다면,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많이 바쁘실텐데, 그래도 답변 부탁드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훈 목사 올림-

이전 아래 글을 올렸는데 해결이 안되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교역자 등록 문제
다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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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4-15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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