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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지호
조회 258
등록일 2022-04-22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대상자 인가요? 

 

고유번호는 82이며 저 혼자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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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4-26 13:27:06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여부는 소득구분 (기타, 근로)와는 무관하며,
소속 종교인 또는 행정직원이 없는 1인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이외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277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는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직장가입 비대상자임을 말씀하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