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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작성자 박훈
조회 14
등록일 2025-01-15

저희 교회는 반기신고를 하는데요. 제가 1월10일까지 마감을 못하고,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1월10일보다 늦었네요. 

 

1.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2.연말정산이 포함된 반기신고는 2월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2월에 하면 되나요?  

이전 12월 급여 등록 내용이 왜 그런지 세 번이나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의합니다.

댓글 작성

관리자
2025-01-15 15:11:03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금 전 2024년 하반기 기한후신고 진행하였고, 신고서 업로드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