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상조회 기금과 결혼 축하금의 항목이 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2. 교회가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항목에 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작성자 노진성
조회 9
등록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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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상조회 기금과 결혼 축하금의 항목이 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2. 교회가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항목에 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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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대출금이라는 것은 교회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 가운데 첫번째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세무사님께 문의 드렸는데,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혹 개인 세무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PTAX에서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회 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물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