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관해 작성자 박훈 조회 9 등록일 2025-04-03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31만원),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보니, 소득기준때문이라고 하네요. 올해 7월부터 재산정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2023년에 사례비를 대략 4320만원 받았구요. 작년 2024년엔 사례비를 2760만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2024년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는데요. 2024년 소득은 언제 증빙이 가능할까요? 이전 종교인 지급명세서 다음 교회관련 문의 목록 댓글 작성 관리자 2025-04-04 17:27:43 안녕하세요, 목사님.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와 함께 보수총액 신고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단 측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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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와 함께 보수총액 신고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단 측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