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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관련 문의

작성자 박요한
조회 73
등록일 2025-04-07

안녕하세요.

4월부터 대표자 무임금근로자가 되어 다른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럴경우 기존 바라봄교회를 탈퇴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관리에서 새로 사역하게 될 교회를 등록만 하면 될까요?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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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08 16:09:28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바라봄교회 탈퇴 여부 건
무임금으로 신고할 내역이 없으니 탈퇴는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임금 근로자가 되면 세무서에 '대표자는 무임금 근로자' 라는 내용의 수정된 정관과 회의록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새로운 사역지 등록 건
새로운 사역지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그리고 PTAX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라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역지에서 신고 진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PTAX에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의 변경은 새로운 사역지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