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라봄교회 탈퇴 여부 건
무임금으로 신고할 내역이 없으니 탈퇴는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임금 근로자가 되면 세무서에 '대표자는 무임금 근로자' 라는 내용의 수정된 정관과 회의록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새로운 사역지 등록 건
새로운 사역지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그리고 PTAX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라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역지에서 신고 진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PTAX에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의 변경은 새로운 사역지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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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라봄교회 탈퇴 여부 건
무임금으로 신고할 내역이 없으니 탈퇴는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임금 근로자가 되면 세무서에 '대표자는 무임금 근로자' 라는 내용의 수정된 정관과 회의록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새로운 사역지 등록 건
새로운 사역지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그리고 PTAX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라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역지에서 신고 진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PTAX에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의 변경은 새로운 사역지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