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 묻고 답하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작성자 박훈
조회 85
등록일 2025-05-09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례비를 근로소득세로 반기세 신고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이전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작성

박훈
2025-05-27 18:21:20
감사해요 ^^
관리자
2025-05-15 11:34:49
안녕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받은 급여 외 다른 수입이 없고,
2024년에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PTAX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신고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하향조정이 된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어보신 거라면,
이미 2024년 소득이 확정되었으니 공단에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대신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훈
2025-05-13 07:52:40
아!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이 출력 가능하네요. 이걸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에 제출하면 될까요?
박훈
2025-05-13 07:48:05
홈택스에 로그인해보니, 근로소득 외에 잡힌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 소득에 비해 2024년 소득이 내려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하향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근로소득 외에 수입이 없지만,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하지 말고 기다려야하나요?
관리자
2025-05-09 12:52:07
안녕하세요, 목사님.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교회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잡혔다는 것인데
이점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어떤 수입(소득)이 잡혔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