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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성자 박상로
조회 75
등록일 2025-06-05

언제나 PTAX의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강의를 하는 일입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준법 강의를 합니다.

하루 6시간 또는 7시간의 강의를 하면

6시간 기준 280,000원(세전) 7시간은 320,000원(세전)이고,

8.8%의 세금을 공제 후 저에게 1~2개월 후에 입금이 됩니다.

세무에 관련된 일을 해 본적이 없다보니 답답하네요.

강의는 2024년 8월부터 시작했고,

2025년에는 평균을 잡지 못하지만,

한달에 많게는 10건 적게는 4건 정도의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를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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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6-12 11:54:22
목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께 문의 후 답변을 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어떤 경우인지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시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금액합계가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으로 조회해본 결과, 관할 세무서는 <경주 세무서>로 검색됩니다.

2. PTAX 통해 입력할 수 있는지
죄송하지만, PTAX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PTAX는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