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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

작성자 박요한
조회 83
등록일 2025-06-18

안녕하세요.

그동안 바라봄교회에서 사역하며 반기별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4월부터

다른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매년 5월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해 5월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처럼 피택스에서 대행 신고를 해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행신고를 해주신다면 이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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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관리자
2025-07-04 11:53:32
안녕하세요, 목사님.
해당 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신고 매뉴얼 파일 외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2025-07-01 12:22:04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 매뉴얼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ms2562@nate.com
관리자
2025-06-24 16:29:46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매년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교회에서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권한 것 같습니다.

2. PTAX에서 대행 가능한지?
PTAX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신고 매뉴얼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