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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작성자 홍현식
조회 5101
등록일 2019-03-22

그러면 공지사항 18번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8번에는 지급명세사 제출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차 글을 드린 것인데.....

아직 지급명세사가 제출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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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3-22 14:11:20
복된 교회는 지난 3/11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되었습니다.
3/11 제출은 기한후 신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일정으로 제출 된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교회가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급여대장을 만든 경우 지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시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니
해당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별도의 기한후신고절차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