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로 목사님들의 세금 문제로 수고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연락드렸는데 통화가 안되네요
3월 급여등록을 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아서요
4월1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쩌죠?
작성자 박은진
조회 4156
등록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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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목사님들의 세금 문제로 수고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연락드렸는데 통화가 안되네요 3월 급여등록을 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아서요 4월1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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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월 ~5일: 교회가 해당월 급여대징 마감처리
2) 6일 ~ 9일: 필요한 사항 확인 후 pTax가 원천세 신고 & 신고서와 납부서 업로드
3) ~10일: 교회가 원천세 납부
3월분에 대해 8일(월요일)에 원천세 신고 끝내고 신고서와 납부서를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오류 발생한 교회만 개별적으로 화요일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