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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록 후에 전자 파일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김대성
조회 3104
등록일 2020-02-11

1. 올해 처음 사용자입니다.

   1월 급여등록 후 원천세관리 메뉴의 서브메뉴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니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이 나옵니다.

   페이지 하단에 <전자신고파일생성>과 <전자신고파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생성버튼 누른 후에 다운로드 했더니 파일명은 G1198290.933 입니다.

   이 파일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 급여 등록후에 진행할 세금 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급여대장을 누르니 <2020년 1월 급여 대장>이 보이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3개 기관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3개 기관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 기관 공제액 총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각 기관에서 이체가 되는건가요?

 

3. 납부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수납하는 기관이나 은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  건의사항 드려요 : 금여 등록후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서가 있으면 반복되는 질문자가 없으실거 같네요.
   QNA 잦은 질문답변 코너 하나 만들어 주시면 서로 편리하실거 같습니다. 

 

이전 소득세와 지방세를 다운받았더니
다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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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2-14 01:30:01
1. 전자파일 제출
p-Tax가 세무신고하는 경우는 전자파일을 직접 제출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는 홈택스에 교회로 로그인하셔서 제출합니다. (홈택스에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 급여등록 이후 절차
(공지사항 상단에 있는 p-Tax이용안내 동영상과 첨부한 슬라이드 15번, 37번과 38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a)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교회가 각각 공단에 사업장 개설신고와 기준 보수월액을 신고하시면 매월 교회로 발송되는 납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공단에서 개인별로 부과하거나 교회가 가입하도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b)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모두 다음달 10일까지 우체국을 포함한 편리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반기 납부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7월과 1월에 납부합니다)

3.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시 반영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